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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도의원,‘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11-28 18: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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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사진. 국민의 힘, 양산4)은「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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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사진. 국민의 힘, 양산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뿌리산업은 제조 공정기술을 이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특히 최종제품의 품질‧가격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기술 영역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개편하였고, 뿌리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 또한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뿌리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권혁준 의원은 “특히 경남은 제조업 부문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뿌리산업을 둘러싼 여건과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남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장했다. 

 

그리고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도 3년에도 5년으로 변경해 현행법과 일치시켜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또한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조업 집적지인 경남의 뿌리산업을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해 자문‧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권 의원은 “뿌리산업은 경남도내 주력 산업의 기반이자 경남의 첨단 소재·부품산업 및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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