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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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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김 군수에게는 각각 후보자 매수와 선거인 매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형량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A씨, 그리고 사건 고발인까지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달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홍 시장 당선을 전후해 홍 시장과 고발인,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홍 시장 측이 고발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졌다.
검찰은'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김부영 창녕군수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날 검찰은 “김부영 군수는 지난 3월∼6월, 경쟁 후보자(무소속 한정우)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를 돕던 김모 씨(행정사)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한 후, 그 댓가로 김 씨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 김 모 군의원과 홍 모 기자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모 씨는 후보매수 관련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에 입당 및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김 씨등 3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 4300만원씩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행정사와 김 모 승려, 임 모 씨, 김 모 군의원, 홍 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