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종이수입증지, 이제는 역사 속으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남도 종이수입증지, 이제는 역사 속으로
기사입력 2022-12-22 15: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지난 15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 종이수입증지 679만 장을 도 금고인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영구히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위한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7종의 종이수입증지는 권종별로 300매씩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33480567_ZAodtG23_a7ad924616fac1f2efee8c
▲경상남도종이수입증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 종이수입증지는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의 납부방식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나, 민원사무의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게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편하여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민원인은 종이수입증지가 아닌, 인증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수수료 납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액면가로 환매가 가능하니, 집중 환매기간인 연말까지 환매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