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부터 아동급식 지원단가 8000원으로 상향 지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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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부터 아동급식 지원단가 8000원으로 상향 지원
올해 8월 인상에 이어 다시 1000원 인상…일반현금카드로 디자인도 변경
기사입력 2022-12-23 19: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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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지난 8월 1000원 인상에 이어 다시 1000원을 인상해 2023년부터는 8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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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진주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급식 지원 권고 단가인 8000원으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급식카드 이용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카드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급식지원 카드 방식과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존 마그네틱 방식에서 IC카드 방식으로 급식지원 카드 방식을 변경하고, 급식카드 전용디자인을 일반현금카드용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주시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은 등교를 하지 않는 휴일·방학 동안의 끼니 해결 부담을 덜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는 2023년도에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300여 명의 급식카드 대상자에게는 학기 중 토·공휴일과 방학 중 중식을, 550여 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학기 중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식사 해결에 많은 부담을 느낄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번 단가 인상으로 그러한 부담을 덜고 마음 놓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주시의 아동들이 결식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급식 지원 신청대상은 만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가구의 아동이며,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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