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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금융기관 간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2-12-27 16: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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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경남의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허윤석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장, 정윤만 BNK경남은행 여신 영업본부장, 정영철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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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금융기관 간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협약은 그동안 원전기업 간담회 시 여러 차례 요구되었던 금융지원에 관한 협약으로, 원전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도는 연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출금리 일부 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각 2.5억 원씩 최대 5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1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으로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20억 원, 시설자금 50억 원이다. 협약보증은 경영자금에 한하여 최대 3년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보증 비율은 100%다. 이때 보증료는 최소 0.2%P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금리우대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만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4개 금융기관의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먼저 위 14개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 및 신청해야 하며, 상담 결과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보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이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신청 후 승인을 받게 되면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다.

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14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은 1월 중 시행된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현장에 있는 원전 분야 기업인을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늘 자금 확보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전기업 금융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원전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산·학·연·관 관계기관 소통창구를 구축하였고, 지난 10월 11일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분야로 원자력(제조 분야)이 최종 확정이 되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기업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 첨단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내 원전기업 경쟁력과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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