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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민간부분 사업장 내 노후하고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을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경남도는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와 보다 나은 휴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휴게시설 설치사업 공모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한 3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도비 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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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3개의 사업장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에 조립식 주택(컨테이너) 형태로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화장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자부담으로 안마의자, 냉·난방기 등 물품을 비치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근로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노동자들이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사업주 또한 노동자의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호응하는 현장 친화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방남 경상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 시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민간 부분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도에는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과 함께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