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첫 '탄핵 장관'
기사입력 2023-02-09 21: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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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