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해빙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도로변의 낙석사고와 지반침하, 옹벽의 균열로 인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쳬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진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관리하는 모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관내 건설공사 현장, 옹벽·석축, 급경사지, 절토사면, 굴착공사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사용제한 조치까지도 시행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