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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 ‘군수 보궐선거 출마’ 선언
검찰 실형구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확신한다
기사입력 2023-03-07 16: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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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군수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후보는 7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소득 5천만원, 농가소득 1억원, 군예산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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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4월5일 군수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 후보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3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밝혀져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변경의견서(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인사이동 기간이라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초 기소한 내용 그대로 구형했다”며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검사의 구형은 검찰의 입장일뿐, 판결은 법원이 한다”면서 “현명한 판결을 확신한다. 저를 폄하 음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과 지지자들께서 의문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문일답]

 

■검찰 구형이 가볍지 않은 데, 출마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데, 소견을 밝혀달라.

 

-금전살포도 향응 등 파렴치 범죄가 아니다. 4년간 군정 행정실적, 각종 수상내용등을 편집한 자료 또는 홍보지에 불과하다. 출판기념회 할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출판회를 열지 못해 책 판매가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구매해줬는 데, 상대 진영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변호인측은 불기소나 약식 기소를 해도 되는 데, 검찰이 고집을 부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판 결과가 장애믈이 될수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은 검찰의 구형으로 인해 일부에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어 해명도 하고, 예비후보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출마의 변을 밝힌 것이다. 

 

■23일 실형 선고시 향후 행보는

 

-그건 그때가서 지지자들과 군민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구형변경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데,

 

-판사가 직권으로 공소장(구형변경의견서) 변경을 지시한 바 있는 데, 검찰이 왜 하지 않고 공선법 85조 적용을 고집하는 지 모르겠다.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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