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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기사입력 2023-03-16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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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3월 17일까지 마무리하여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경남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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