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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 후보 “뇌물죄 후보도 있는 데, 나는 파렴치범 아니다”
“본인 관련 판결은 납득 못하지만, 공무원들 선처해 줘 너무 감사 ”
기사입력 2023-03-25 12: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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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검은 돈을 받은 뇌물죄가 대법원 확정된 사람도 군수 되겠다고 출마했는 데, 저는 군정 자료집 출간해 코로나 확산 우려에 출판기념회를 갖지 못해 공무원과 일부 군민이 구매를 해준 사건이다. 저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속칭 책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정우 전 군수가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판결과 군수 보궐선거 후보 유지등에 대해 그 간의 꽉 막혔던 엉어리를 속시원히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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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창녕군수 후보가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과 향후 거취에 대해 속내를 밝히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정우 후보는 2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선처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와 관련된 부분은 검사의 의견만 반영한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항소심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힘주어 말했다. 

 

“만약 군수 후보 유지시 1심 선고 관련 억측과 우려등이 난무할 게 뻔한 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준표 시장님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윤상현 의원은 검찰 구형 5년에도 무죄를 받은 바 있다며, 저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후보 활동은 아무런 제약도 없다.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된 후보도 있지 않느냐?”고 차분하게 답했다.

 

한 후보는 “현재 군수 후보중에는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도 있다”면서 “나는 뇌물수수, 후보매수, 금품제공등 파렴치범이 아니라, 군정자료집을 출간해 코로나 확산 우려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지, 일부 공무원과 군민 몇몇이 구입해 나눠준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후보직 유지 및 사퇴에 대해서는 한 후보는 “이번 주말 지지자와 군민들의 민심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말로 당분간 후보 유지는 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날 한 후보는 1심 선고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임해 그간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을 지 추정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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