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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기사입력 2023-03-27 1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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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의 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

 

27일 사천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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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사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5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가맹점은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적발유형에 따라 현장계도(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4월분 사천사랑상품권은 4월 1일부터 재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은 0시 이후(금융기관 전산점검 시간 제외)부터, 지류(종이)는 판매대행점 영업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1인당 지류(종이) 20만원과 모바일 20만원을 합쳐 1인 40만원까지 재구매 할 수 있다. 다만, 발행금액이 소진되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올해 1월 100억(지류 50억, 모바일 50억) 규모로 발행된 사천사랑상품권은 현재 총 65%의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지만, 종이상품권은 아직 구매 여유가 있다.

 

3월 26일 기준 모바일 상품권은 46억 9000여만원(94%), 지류(종이) 상품권은 18억 3000여만원(37%)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상품권 규모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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