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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이제 경남에서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3-04-06 12: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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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올해부터 도내 어업인들은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갈 필요 없이 도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송진영)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교육수요 조사·접수 및 교육장을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도내 교육장으로 와서 교육과 면접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6회에 걸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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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이제 경남에서 받으세요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5톤 이상 어선 조종을 위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지만, 5톤 미만 소형 어선이라도 낚시어선업을 겸할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어업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일 동안(3일 교육, 1일 실기면접)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찾아가야만 했다.

 

이에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도내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내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지원이 위치한 5개 지역에서 교육 및 실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교육은 4월 남해지원을 시작으로 통영 본원(5월, 10월), 사천지원(8월), 마산지원(9월), 거제지원(11월)에서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고성지원은 수요를 감안하여 격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하며, 고성지역 어업인이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항해(항해계기, 항로표지 등), 운용(선체설비, 선박조종,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분야이다.

 

이번 교육 소식을 접한 도내 한 어업인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4일동안 생업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대체해야했다”며,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부담을 덜었다”고 기뻐했다.

 

송진영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도내 어업인들이 그동안 부산 영도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가느라, 어업현장의 공백이 컸다”며, “이번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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