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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부터 격려금까지 대폭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23-04-24 14: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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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24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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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난임부부 격려금 …매회 20만 원씩 지원 확대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마다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임신·난임 지원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임신 재도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5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정부 및 경상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이다. 단, 시술 결과가 자궁 외 임신, 화학적 임신, 시술중단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이달 24일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하여 자부담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차수와 동일하며,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난임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시술비 걱정없이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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