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칼 빼든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 무단침입자 철도안전법 위반 신고
기사입력 2023-04-27 1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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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4월 15일 오후 2시경 경전선 반성역과 진주역 사이 옥산3터널 인근에 무단으로 침입한 중고생 3명을 발견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한 뒤 철도안전법 위반(철도 선로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로 진입경위는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중으로 학생들은 선로변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선로내로 담장을 넘어 무단으로 진입하였다.
현재 철도안전법(제48조)에서는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시ㆍ도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선로 무단침입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