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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4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조선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지원방안으로, 도에서 꾸준히 건의해왔던 ‘E-9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하는 안건 등을 의결해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에 외국인력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으나, 이제 별도 쿼터 신설로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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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줄곧 도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력난 해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위해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으로 도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E-9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 외국인력 도입,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도 건의해왔다.
정부는 그간 경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12월에는 장기체류를 위한 제도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을 높이기 위해 장기 직업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E-9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 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외에도 정부는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 분야 E-9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하여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던 조선업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용 쿼터 신설 등이 반영되어 도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에서는 외국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