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제1차 조례 토론회 후속,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
기사입력 2023-05-09 20: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회장 박춘덕)는 지난 8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2023년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각‘열린사회희망연대’,‘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1904400899_Vx8ynptD_42732adfa1e98d16ad60
▲경남조례연구회 제2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 개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 개최한 제1차 토론회의 후속으로,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및‘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주장에 대응하여 해당 조례들의 존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박남용 의원(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1부 열린사회희망연대 이춘 운영위원의‘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고, 2부는 양산 동면초등학교 양재욱 교장의‘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의 의미’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통영 견유마을창의공작소 조영미 대표, 진주 소확행 마을배움터 곽은정 대표, 창원 봉림초 이재은 학부모가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남용 의원(부회장)은“모든 의정활동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