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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18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3-05-19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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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및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 등을 한 1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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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재료위법행위단속  (사진=경남도청)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하여 왔으나, 단속반의 현장 확인 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적합한 시설에 따른 허가 없이 무허가 시설에서 돈육을 처리하여 생산된 돈육 포장육은 소비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냉동고 및 냉장고, 작업장 등에 적치된 돈육이 5톤 이상 돼 보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간 수십 톤의 돈육이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B 업체는 2019년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받고 소, 돼지 식육 등 포장육을 제조·가공하여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한우 우둔 1등급과 한우 양지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여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식육포장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업체 및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할 목적으로 이를 해동하여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언론이나 민원으로부터 불량 식재료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응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할 것이고, 기획단속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석유류, 불법도장업체, 청소년 유해환경 등 기획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하여 그중 3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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