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
-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 강화, 24년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기사입력 2023-05-19 14: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및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59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33480567_K5kl9PZh_1a1bd49aa3348f58e9c85a
▲진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가호동 열펌프 )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다.

 

반면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 1. 1.)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