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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및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올해 총 59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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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다.
반면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2023. 1. 1.)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 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설치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