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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기사입력 2023-05-31 12: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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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 기준 15.1% 인상한 안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인근 대구시,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요금 인상을 했고, 부산시가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도에서도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으며,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추어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도내 시 지역은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동시 인상되고, 군 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하므로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경남도는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경남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차내에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택시 이용수요가 많은 KTX 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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