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생활지원비 개편
기사입력 2023-06-02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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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합천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 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 전 입원 및 격리자 역시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