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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판중인 가운데 조명래 제2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도마위에 올려졌다.
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및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속칭,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때문에 ‘늘공’(정규 공무원) 부시장이 모텔 또는 노숙신세로 전락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6월, 열린 제125호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난 3월 6일 부임한 하종목 제1부시장 관사 아파트 전세금 2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창원시는 부시장 관사를 위해 관내 38평 시가 8억원을 상회하는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2월 7일 홍남표 시장의 측근인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내주는 바람에 하 부시장은 부임 직후부터 4개월동안 월120만원의 월세 아파트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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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월세 부담등을 피하기 위해 하 부시장의 관사를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추경에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기획행정위 의원 11명 전원이 부결 결정을 내려, 하 부시장은 졸지에 최악의 경우 노숙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에서 부담해온 월세 120만원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규정 위반으로 하 부시장은 전세보증금 예산이 졸지에 최악의 경우, 자비로 모텔 기거 또는 노숙신세로 전락할 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원은 “기획행정위 부결 직후,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로비가 들어왔고, 일부 타 상임위원장도 ‘봐주라’는 부탁을 해왔다”면서 “특히, 일부 시의원은 ‘어차피 살아날 거다’는 말까지 했다”고 기억했다.
그래서인지 창원시의회 예산결산 특위는 기획행정위가 전액 삭감한 제1부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에 대해 재고 할 것을 요청했고, 해당 상임위원장은 단톡방 표결을 통해 7:4로 찬성 결의해 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심영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회계부서에서 의회 승인없이 사무관리비를 제1부시장 관사 월세로 지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고, 전세보증금 삭감시 매월 120만원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예결특위 위원 일부가 제의해 기획행정위에 재고를 요청했다”며 “기획생정위에서 재심의를 해 살려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부 상임위 의원은 “이럴 거면 상임위에서 심의와 논의, 결의는 왜 했느냐”며 “상임위 존재를 무시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