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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창녕군의회는 발암우려 태양광발전 관대, 합천군의회는 허가요건 더 강화
 합천군의회, 지난 6일 기존 조례 민가 250m 이내에서 500m로 이내로 대폭 강화... 창녕군의회는 기존 500m이내 제한에서 250m 대폭 완화 ‘이게 뭔짓??’ 
기사입력 2023-07-17 16: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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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녕군의회가 카드뮴등 발암물질 덩어리에 산사태 유발등으로 산림 및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각인되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기회를 활짝 개방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합천군의회는 지난 6일, 기존의 느슨했던 조례를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창녕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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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하종혜 산업건설위원장이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한편에선 '군의회의 조례제정 독주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민원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분열 조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을 발동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란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14일, 지난 2018년 사실상 관내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조례 중, 민가 및 도로에서 '500m이내' 등의 제한을 '250m이내'로 대폭 완화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뒤집은 것이다.

 

5년전 창녕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민가 5호 이상 및 도로에서 500m,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5km 이내는 태양광개발행위를 할수 없도록 했다.

 

지난 13일 군의회 산건위에서 통과된 박상재 의원이 대표발의 당초 개정안은 ▲민가 5호에서 10호 이상, 민가 및 도로에서 100m 이내까지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나 14일 본회의 도중 정회를 거쳐 ▲민가 및 도로에서 250m,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1km로 수정되었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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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는 지난 6일,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창녕군민들로하여금 창녕군의회의 기존 조례 폐기수준의 개정을 비난하는 기폭제가 됐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반면, 합천군의회는 지난 6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기존의 ▲5호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50m 이내를 500m 이내로 대폭 강화해 사실 상 태양광발전소가 발 붙일 빌미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녕군의회와 정 반대의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창녕군의회가 박상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산건위 심의를 통과한 기존 조례 폐기 수준‘의 개정안을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군민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기존 조례 폐기수준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나마나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결의 것은 꼼수”며 “산건위 결의 개정안 대로 본회의 통과시 쏟아질 비난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키려는 속보이는 짓”이라며 비난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창녕군의회의 조례제정 독주에 대해 "대통령처럼 군수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 따져 볼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 집행부는 군의회의 조례 제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수 있으며, 군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식인원 2/3의 동의로 조례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더 이상 이의를 재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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