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규칙위반 학생들 방치는 범법행위 놔두는 것…교권확립 고시제정해 2학기 적용해야" |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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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규칙위반 학생들 방치는 범법행위 놔두는 것…교권확립 고시제정해 2학기 적용해야"
기사입력 2023-08-02 1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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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며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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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어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가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도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제자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하는 등 교권 침해 호소가 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직접 교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도 이달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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