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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민 중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눈길’
기사입력 2023-08-04 16: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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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합천군(군수 김윤철)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군민 중심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민원실을 적극 활용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군민 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바쁜 농사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과 평일 관공서 방문이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은 매주 화요일 저녁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야간민원실은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7월 기준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해 여권 발급 등 43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야간민원실 외에도 군청 밖 24시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해 창구 안내를 돕는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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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토지현장 민원실(사진=합천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찾아가는 토지현장민원실 운영

 

군은 장애인·교통약자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고령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토지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순회하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등 각종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처리까지 완료해 준다.

 

올해 상반기 묘산면 상나곡마을을 시작으로 9개 마을을 방문해 합병·지목변경 토지이동 신청 등 53건 102필지를 접수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소관의 민원은 해당 부서에 이관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토지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원거리 마을을 우선적으로 추천 받아 시행하며 희망마을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일정을 조율해 방문한다.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군민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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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합천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내 땅의 가치를 높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축대벽 등)를 기준으로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3년 월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1년까지 6,843필지(2,570,627㎡)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합천16지구 외 5개지구),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합천6지구 외 7개지구)를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별 3D드론영상을 촬영해 경계 협의 시 지적도에 익숙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사업추진 전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사전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설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힘쓰고 있다.

 

과징금 감경으로 군민 부담 줄이는 적극 행정 추진

 

군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마련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이 없어 조치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평가액의 20~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군은 자체 계획수립으로 조세·포탈 및 법령 위반이 없으며, 토지취득(매매·증여·교환 등)이후 본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을 감경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징수율도 높여 획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합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토지 2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해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어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군은 부동산가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나,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실거래가 하락 등을 반영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95% 하락해 토지소유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마을회관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합천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 또는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민원편람 정비, 군 베스트(Best)친절공무원 선발, 취약계층 민원편의용품 제공, 찾아가는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 행정을 통해 달라지는 군정의 모습을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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