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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관리의 법적 근거 재정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중
기사입력 2023-08-09 14: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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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이 16.9%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3.2%의 5배가 넘고, 자살생각률은 12.7%로 2019년 4.6%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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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최근 들어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과 의지를 갖고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리방안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약칭: 정신건강복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박 인 의원은 “정신질환(의심)자의 계획적·우발적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면서 정신질환 관련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단순 용어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4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하여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신질환 관련 지역사회 협력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치료 및 심리지원 뿐 아니라 이전 조례에는 없었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총 22개 조항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추가·보완 ▲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 탈원화 대책 및 재활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개입 및 적기 치료·자립지원을 돕고,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정신건강복지조례」에 연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중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제407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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