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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기사입력 2023-08-10 12: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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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곡면 창촌교~세월교 구간 약 3㎞ 하천 인근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여름철 6~8월 한시)으로 설정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심 변동이 심하고 유속이 빨라 물놀이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특정지역 수심이 깊고 수중 암반 구조물로 인해 급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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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창촌교~세월교 구간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 구조장비 등이 설치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를 어기고 출입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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