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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 추진
기사입력 2023-08-17 18: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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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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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학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통학지원대상(학교 통합・신설・이전, 과대・과밀학급, 임시배치학교, 농어촌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난발생지역 등)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원거리 통학 문제는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회 균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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