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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지난 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27개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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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올해 추진하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 신규 설치, 최대 1천만 원 ▲ 시설개선 최대 5백만 원이다.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지난해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진주시 등 11개 시군이 27개 휴게시설 개선 사업(신규 설치 15곳, 개선 12곳)을 추진하여, 이 중 7곳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3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선정해 1개 사업장 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확대 추진한 데 이어, 내년에도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휴게시설은 현장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현장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