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김구연 도의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9-05 16: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을 선정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어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3547692557_2f1dHwga_cfbf95e84b916b14f1c9
▲김구연의원 (하동)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업인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다.

 

또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사료 대신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2년 해상가두리 방법으로 양식하는 19개 어종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20.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을 꺼려함에도 숭어류 등 일부 양식업계의 배합사료 사용률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정착되어야 하고”,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취지에 맞게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