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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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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546농가 1만 5000마리와 염소 등 기타 우제류 297농가 4800마리이다.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시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소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진주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해야 한다. 백신 구입비용의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매년 2회(상·하반기)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가 실시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제 접종기간이 현행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지자체 공수의 접종지원 농장은 4주로 단축됐으며, 자가접종 농장의 구제역 검사 두수도 현행 5두에서 16두로 확대됐다. 또한 사육두수 대비 백신 적정 수량 구매 여부 확인과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일제점검 등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우제류 사육농가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백신 접종 및 농장 단위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