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의원, 스토킹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우기수 의원, 스토킹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3-09-19 18: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본문

[경남우리신문]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 실정에 맞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68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와 피해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우기수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감금·협박·폭행·상해·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새롭게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토킹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