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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9.28.~10.1.) 귀성·귀향길 등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설 연휴 무료통행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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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정부의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로 늘어난 연휴기간과 연계하여,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경남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1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 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휴일 20% 인하 정책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경남을 찾는 모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재 ‘유료도로법’상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설, 추석을 비롯한 출퇴근 시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지자체 모든 유료도로 이용자들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경남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이용자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열악한 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을 실시함에 따라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