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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되어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코로나가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하였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89.4억원에 달하고,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로,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이 1,10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평가원이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환수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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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을 보면 2019년 156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07억원, 2021년 110억원이었다가 2022년 136.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 현재까지 179.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보 요양기관수도 지난해 826개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 1,736개 기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관별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보면 2019년 1480만원, 2020년 1263만원, 2021년 62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2022년) 의료기관 당 평균 1,657만원을 부당이득 청구를 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는 기관별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034만원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