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이찬호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10-19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의원(국민의힘, 창원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3547692557_MLNaWdpV_dc7a80ec500377a025c3
▲이찬호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조례안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지원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업 중단 위기학생 지원 대상 포함 , 학습부진 학생의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 체계적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해당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부진아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과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경남 학교의 교육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