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이찬호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10-19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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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의원(국민의힘, 창원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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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지원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업 중단 위기학생 지원 대상 포함 , 학습부진 학생의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 체계적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해당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부진아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과 성격장애, 지적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경남 학교의 교육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