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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9일 교육전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재 도 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었고, 2019년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목끼임 사건 이후 교원 및 공무원 등이 법률상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책임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등을 담아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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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사건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소방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 업무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영양교사 등이 서로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또는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 ,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 소송비용의 지원 절차 및 환수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교원 및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 피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률상 관리책임자 지정을 꺼리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