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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도의원, 경남에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받는다
기사입력 2023-11-20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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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서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해영 도의원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경남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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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경남도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그동안 경상남도에는 다자녀가구를 정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조례가 없었다. 개별 조례를 통해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관람료·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과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해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남은 인구의 순유출까지 많아 인구절벽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각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다자녀가구를 우대·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남이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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