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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409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법령은 꾸준히 개정되어 세계 종자 시장의 성장세와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한 차례만 개정되어 종자산업의 성장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경남의 종자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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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를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를 적기에 증식하고 보급하도록 사업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종구(種球)’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마늘 종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가능토록 구체화했다.
이 의원은 “창녕, 합천, 남해, 산청, 의령 등 경남의 마늘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이며, 28%나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주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전국 22,362ha/272.8천 톤, 경남 6,402ha/78.5천 톤). 현지 농가에서 마늘 우량종구(생장점 배양종구, 주아종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종의 연구·육성과 보급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