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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경남도의원, 경남 소재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위한 제도적 근거 재정비
기사입력 2024-01-23 15: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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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경남에 소재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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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도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 의원은 “경남은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함안, 김해, 합천, 고성, 창녕)을 포함하여 남계서원(함양), 해인사 장경판전(합천), 통도사(양산) 등 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다”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남도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기에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에서 ‘등재’를 ‘활용’으로 변경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정기점검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추진단,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의 경우 경남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등재 이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조들의 역사적 숨결이 스며있는 경남의 세계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존 조례는 2014년 제정, 2016년 개정된 이후 최근까지 개정된 바가 없었고, 특히 2020년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위임 및 권고사항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조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만큼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제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가야고분군 중 5개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400여 건의 가야유적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1600여 건이 경남에 있는 만큼 가야사가 경남에 갖는 의미는 매우 높은 반면, 당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역사적 조명과 교육이 다소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며, “가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남이 선제적으로 가야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야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학생들과 교원을 대상으로 가야사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확대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1일까지 개최하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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