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1-30 11: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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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약칭하는 “채무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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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찬 도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가 금융상담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