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권요찬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1-30 11: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본문

[경남우리신문]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약칭하는 “채무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4182814_TljKS9Lp_b5a60e07120e0c7d4354
▲권요찬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권요찬 도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가 금융상담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