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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마무리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언 의원 등 5명, 5분 자유발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49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4-01-31 16: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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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오는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던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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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주언(거창1) 의원 등 5명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 49건의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주언(거창1)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정쌍학(창원10)경남의 “오래된 미래”, 역사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촉구하며,이장우(창원1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이용식(양산1)양산부산대병원의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이대로 괜찮은가?,박해영(창원3)의원 마창대교 안전관리 대책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5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등 건의안 9건 등,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다음 제411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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