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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경남도의원 “창원 발전 막는 GB 전면해제에 총력을”
기사입력 2024-03-06 18: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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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이 지역 발전을 막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또는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개발제한구역 재설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상남도에 주문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 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인구유출도 가속화하여 인구 100만이 무너질 위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인구가 인근 김해·함안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집값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7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후 난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해제하더라도 산지관리법·환경보전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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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도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 의원은 경남과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미래 50년 비전과 투자계획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방안과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기념행사를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23일로 확정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단 노후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기반 및 복지·문화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D 기반 혁신역량 집적화, 지식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미래형 융․복합 산단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 특례시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시범운영하고 있는 창원소방본부로 인하여 340여 억원의 창원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안전 확보 및 창원시의 예산 절약을 위하여 경남소방본부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창원시장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정다툼을 하는 일련의 사태도 있었는데 소방본부 일원화에 대한 도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애 박완수 지사는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기능·재정의 일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과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서는 창원시·경남도·소방청의 논의를 거쳐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에 대한 창원시의 합의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박해영 의원은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5분자유발언(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경상남도가 취한 조치사항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마창대교의 상시 과적단속을 요청하였고, 정기 합동 단속을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정비하고 향후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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