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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가운데, 경남의 공공시설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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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남은 아직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호텔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