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남도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6-10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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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414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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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정주환경 조성, 입주기업 연구·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원활한 지원이 추진되어, 경남 지역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