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남도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이경재 경남도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6-10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414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994182814_5wlaVr3Q_91347c310c9b361ef7f5
▲이경재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정주환경 조성, 입주기업 연구·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원활한 지원이 추진되어, 경남 지역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