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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춘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24-06-11 17: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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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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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상남도의회는 이찬호 의원(국민의힘, 창원5)이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제정안이 11일,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차이와 과목 선택권, 그리고 소인수 과목에 대한 교원 수급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실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 추진을 위한 교육감 책무 규정 , 운영 지원과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과 개선사항 권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락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21년 8월,'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3년 전체 일반계고 및 특목고로 확대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은 “연구‧준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수업 공간 문제와 소인수 과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평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보안하고자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시설공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쟁과 선발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체계가 정착되면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빠른 시일 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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