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부산, 인천 수준으로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부산, 인천 수준으로
기사입력 2024-07-11 16: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진현 의원은 ‘경남경찰청의 치안수요는 전국 4~5위 수준으로, 관할인구와 면적, 경찰관 1인당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경찰청장이 치안정감(1급 상당)인 부산과 인천과 대비하여 대등한 수준이나,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2급 상당)이라면서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성공적 개최 ,경남교통망 추계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외국인력 수요 증대 따른 외국인 치안 ,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 소재 따른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집회와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1994182814_4Rq7mgoz_70eb971f9be0076cb71e
▲박진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박진현 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330만 인구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수요를 담당함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것 같다. 따라서 경상남도 위상과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