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경남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10-04 16: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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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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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규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있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가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 개선 ,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이번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