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10-21 1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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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 사상자 수는 2,646명으로, 2018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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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고 말하며,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시장 규모는 현재까지 약 35만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7개 업체에서 약 27만대를 서비스 중에 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