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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국 최초 두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5-01-06 1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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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올해부터 의령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1월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본격 시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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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군수가 지난해 2월 6일 8남매 주웅일-이경미 가정을 방문했다(사진제공=의령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군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두 배가 넘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의령군 둘째 출산장려금(700만원)·셋째 출산장려금(1,400만 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편 의령군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지방 소멸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구 목표 수치와 지역 경제 활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활인구 지표,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에는 경남에서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도시 재방문율과 20세 미만 생활 인구 수치가 의령군 인구 10배가 높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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