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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2주 연장···기존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기사입력 2025-02-27 13: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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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월말까지 계획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연장은 철새 북상시기 야생조류의 활동범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거 봄철에도 국내 산발적인 발생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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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통체초소운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도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에 비상방역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축산종사자·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의무 등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8건)도 2주 연장된다.

 

또한, 경남도는 철새 북상시기 특별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첫째, 도내 철새도래지(13개소) 대상 ‘집중소독 주간(2.26~3.14)’을 운영하여 가용 소독차량을 총동원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둘째,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농가(36호)에 대해 3월 7일까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산란계 농장(6호) 대상으로 2주 간격의 정밀검사 기준(시료채취 확대)을 강화하여 예찰 활동을 이어간다.

 

셋째, 양산밀집단지와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30호)에 대하여 축산차량 모니터링 통해 사료차량 등의 방문을 1일 1회로 제한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주 1회 운영하고 봄철 토종닭 유통시기 전 가금판매상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3.10.~3.21.)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AI 검출 건은 지난해에 비해 검출건수와 지역이 크게 확대되어 전국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봄철 영농시기 외부 바이러스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동절기간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 예비비 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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